[이주의 황당 사건] 모텔서 투약하고 커피에 슬쩍…필로폰 '일상침투'

  • 등록 2019-03-10 오전 12:00:00

    수정 2019-03-10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통 사람들의 일상까지 파고든 필로폰 관련 범죄가 잇따라 터지며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난동을 피운 남녀커플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A(46)씨와 B(38·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47분부터 오전 11시 사이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각각 필로폰 0.03g씩을 투여한 뒤 객실 내 집기를 부수고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텔 직원은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이들이 나오지 않자 객실을 찾았다가 이들의 난동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객실에는 유리창과 가전제품 등이 부서져 있고 남성은 객실 내 테이블과 벽면을 흉기로 파손, 여성은 커튼에 불을 붙이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에도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각각 징역 1년8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 주차장에 서성이는 A씨 일당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그런가 하면 지난 8일에는 내기 골프에서 이겨 돈을 따려고 상대방의 커피에 필로폰을 넣은 사기꾼 일당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C씨 등 3명은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7시까지 부산 북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D(54)씨를 상대로 내기 골프를 치며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 놓고 이를 마신 D씨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판돈을 올리는 방법으로 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돈을 잃은 D씨는 “내기 골프를 쳤는데 상대방이 마약을 먹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씨의 소변 검사를 의뢰한 경찰은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C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또 경찰은 필로폰 구입 경로를 추적해 지난해 9월 말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50만원을 받고 C씨 일당에게 필로폰을 0.4g을 넘긴 판매업자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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