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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내 제작 순수음악 분야 활성화와 문화 콘텐츠 다양성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우리 민족 정서·애환을 잘 표현한 가곡·동요·국악·종교 및 창작곡 등의 국내 순수음악은 국민정서순화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영향을 끼쳐왔지만 지금은 대중음악에 밀리며 라디오나 TV 등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안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 창작 모든 음악을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해 국내 순수음악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는 근거를 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내 순수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환기시키고 아울러 국내 순수음악 창작자들의 입지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