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 모두 실명전환하도록 통보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 중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번에 추가로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차명계좌 427개 중 긴급명령 이전 계좌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대상 차명계좌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진행해 9개 계좌의 긴급명령 시행 당시 금융자산 가액이 22억49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증권사는 우선 과징금을 낸 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