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이 조사는 지난해 7월~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알바 청소년 35% “최저임금 못 받아”…알바 경험률 9%
알바 경험 청소년의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9.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중학생과 여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조사보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 알바생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또 17.7%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고 응답했다.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열 명 중 일곱 명은 초과근무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에도 “참고 일한다”고 답했다.
알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명 중 1명 꼴이었다. 절반 이상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로 용돈 부족(54.4%)을 꼽았고 스스로 사회 경험(17.2%),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안되서(11%) 등이 뒤를 이었다.
열에 한 명은 학폭 피해…술·담배 구입은 편의점에서
언어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율은 8.5%로 조사됐다. 성희롱 등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2.8%였다. 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 장소는 학교가 51.6%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공간도 10.7%로 직전 조사할 때보다 증가했다.
학교폭력은 남자 청소년의 폭력 피해율이 9.4%로 여자 청소년 7.5%보다 높았고 초등학생의 폭력 피해율이 중·고등학생보다 높았다.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에서 학교 상담실이나 전문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피해 청소년들 절반 이상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고등학생 33.5%는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봤고 14.5%는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담배를 피워 본 중·고등학생은 9.6%였고 최근 1개월간 흡연한 청소년 34.4%가 담배를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음주 및 흡연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은 음주·흡연 예방교육이 도움이 안된다고 느꼈다.
청소년 94% “인터넷 실시간 방송·동영상 본다”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의 93.5%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92.4%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7.4%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거의 매일 이용했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68%로 지상파TV를 거의 매일 보는 청소년(42.0%)보다 더 많았다.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매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5.5%), SNS 서비스(93.7%),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5.3%) 이용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했다. PC나 노트북으로 인터넷 방송을 본다는 비율은 8.8%에 그쳤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39.4%)과 성인용 간행물(23.3%)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경험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다.
여가부는 조사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년)에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