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낙태죄, 여성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헌재에 ‘재검토’ 의견 제출

정부부처 처음…"사문화된 조항…제기능 못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건강권 중대하게 침해"
  • 등록 2018-05-23 오후 4:42:31

    수정 2018-05-23 오후 4:44:54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부처가 낙태죄 폐지를 취지로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30일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서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낙태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부녀’ 및 ‘낙태하게 한’ 자에 한정되고 낙태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수인 탓에 남성에 의한 협박이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진행한 낙태 상담 12건 중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가부는 “남성에게 임부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중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주는 성차별적 조항”이라며 “가족 구성원을 가장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여가부는 “낙태죄가 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라고 해도 여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국가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 외에도 의료법상 규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가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생명 및 혹은 건강에 위협,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모든 여타의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며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참착해 적절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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