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금피크제, 합리적 연령차별…청년층 고용 촉진"

정년퇴직 앞둔 건보공단 직원 미지급 임금 소송서 패소
노조 합의 체결, 합리적 이유 있는 연령차별
  • 등록 2019-06-11 오후 3:48:02

    수정 2019-06-11 오후 3:48:02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공기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 무효”라며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최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금모씨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급 이상 직원 정년은 60세, 3급 이하 직원 정년은 58세로 규정했다. 그런데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6년 1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금씨 등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만 줄어든 것은 연령차별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줄어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을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사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점 △도입 이후 신규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연령 차별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동일한 보직에서 같은 업무 강도를 수행했다고 해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 연공서열식 호봉제에 따른 고임금으로 회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인사 적체가 심화해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사 간 적절히 조율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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