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저작권 유무부터 확인해야

  • 등록 2019-02-19 오후 5:02:15

    수정 2019-02-19 오후 5:02:15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저작권·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 사건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요즘은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뒤 이전 회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한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위반 등 4가지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씨는 같은 회사 동료인 B씨와 혼인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이후 이전 회사의 업무와 겹치는 분야에서 제품 판매·대여 영업을 시작했다. 이전 회사 대표 C씨는 해당 업무에서 A씨의 빈자리가 크지 않으리라 판단해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자 C씨는 원인이 A씨와 B씨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고, A씨와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수억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A씨의 신혼집 보증금까지 가압류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은 전문 영역이다 보니 C씨가 문제된 기계과 프로그램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 것처럼 기술해 제출한 의견서를 경찰도 쉽게 신뢰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된 디자인은 공지의 디자인이라 새롭지 않았고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다른 회사 제품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A씨는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승소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효과적인 방어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변호사는 “선임 당시 이미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 방어하면서 피고인의 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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