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위헌 결정..통신사, 규제 투명성 기대

헌재, 현행법상 실시간 위치추적·무작위 기지국 수사는 통신자유 침해
국회,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법개정 해야
전면금지냐, 보완장치 마련이냐는 국회에서 논의될 듯
통신사들 "법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오해 줄어들 것" 기대
  • 등록 2018-06-28 오후 5:17:46

    수정 2018-06-28 오후 5:24: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범죄 혐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범죄 혐의자의 도주 의심 장소에 대한 ‘기지국 수사’에 위헌 결정을 하자, 통신 업계는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를 수사 기관 등에 함부로 내준다고 의심받았지만, 앞으로는 헌재 판단에 따라 관련 법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자에대한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아예 불가능해지거나 도주 의심 장소에 대한 기지국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헌재,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엄격해야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 과 ‘기지국 수사’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한 근거가 돼 왔던 통신비밀보호법 13조가 헌법과 불합치된다고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판단했다.

통비법 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화시간과 장소,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 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통화내용을 엿듣는 ‘감청(통신제한조치)’과는 다르지만, 범죄 혐의자와 같은 시간에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지국을 거친 모든 전화번호가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논란이 컸다.


헌재는 이 조항은 “추적자료 제공요청은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기지국 수사)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법개정 해야

결국 해당 법이 헌법과 불합치(위헌)되는 만큼, 국회는 통비법 개정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법적 공백을 이유로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국회는 그 전에 통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애매하게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수사기관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자료를 요청해도 내주지 않기 어려웠는데법이 개정돼 기지국 수사에 대한 원칙이 명확해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기업들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등)를 넘겨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받은 판례때문에 수사기관 요청에도 주지 않고 있다. 카페 운영자인 A모씨는 2012년 네이버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를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내줬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로 이뤄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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