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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폐쇄회로(CC)TV가 찍히지 않는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이들에게 “배변은 부끄럽고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아이들이 집에서 억지로 배변을 참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측은 “해당 보육교사는 현재 수업에서 배제했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상을 파악하는 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의 초기 단계”라며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하고 A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