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저출산 대책…'자동 육아휴직·출생통보제' 도입 검토

보건사회연구원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토론회
저출산 방향 재설정…출생부터 고령까지 '생애주기 지원'
  • 등록 2018-10-31 오후 2:00:00

    수정 2018-10-31 오후 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을 알려야 하는 출생통보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월 발표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에 이같은 내용의 신규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은 기존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그동안 수행한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김종훈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장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 “정책 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며 서로 조합되지 못했고, 실질적 예산에 비해 명목적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기본 관점이 불투명했고 아동이나 가족, 개인 등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성평등 관점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사연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는 합계출산율 회복만을 외치던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조건 인구의 숫자만 늘리려던 목표 역시 인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에 고령화 대책을 더한 국가 주도의 가부장적 정책을 삶의 질을 높이는 생애주기적 인구사회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재구조화 방향에 부합하는 과제는 두고, 재구조화 패러다임과 부합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은 20년의 재구조화를 통해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하고, 20년 이후 장기과제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먼저 출산 지원을 위해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건강 검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역시 관리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책임 패키지’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은 출생통보제와 동거가족 관련 법과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형태를 두고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 아동학대를 막는 전담인력 보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단계에서는 공보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집중됐던 기존 계획을 고교 무상교육과 대입 선발방식 개편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기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까지 확대하고 성평등한 육아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보건사회연구원은 그동안 육아휴직을 보편화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자동육아휴직을 법제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모델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모보험 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 고령화를 대비, 연금수급연령까지 고용연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를 활성화하고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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