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덕분에…외국인노동자 재입국 빨라진다

섬유 외국인노동자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고용부, 정부입증책임제 전면 도입…16건 개선키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간소화 등 기업요구 반영
  • 등록 2019-04-02 오후 12:00:00

    수정 2019-04-02 오후 12:00:00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 계획과 시범추진 절차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현국내서 일하다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는 3개월이 지나야 외국인 노동자의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기업들의 기간 단축 요구를 반영해 재입국 가능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섬유업종의 인력 부족을 고려해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용인원을 20%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행정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했다. 총 16건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업과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만들었다. 심의회에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해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의 경험을 갖춘 민간 부문 전문가로 구성했다.

지난달 29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16건의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도 마련해 사업장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을 최초 1회 한 이후 추가 신청없이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주기적 신청 절차는 그대로 두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 대상 작업 범위를 축소해달라는 요구에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대다수 기업에서 산 처리 용도로 사용하는 황산, 염산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물질 대상 농도 기준을 10%에서 20%로 완화했다. 물질의 유해위험성과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다.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고용부내 각 소관부서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소요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고용정책 분야 11개 행정규칙에 대해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차는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정책 분야 8개 행정규직, 3차는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40개 행정규칙을 정비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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