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규제 강화하는 데 그쳐”

  • 등록 2018-10-08 오후 2:10:52

    수정 2018-10-08 오후 2:10:52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쳤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 따르면 중견기업계는 “기업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자산 요건을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까지 높이면 자산 5000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주회사의 67.0%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지주사다.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이 목적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 거래금액 및 회사 수 등과 무관하게 지배주주 지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로 상정했다. 중견련 측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 지원이 아닌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며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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