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 따르면 중견기업계는 “기업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자산 요건을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이 목적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 거래금액 및 회사 수 등과 무관하게 지배주주 지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로 상정했다. 중견련 측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 지원이 아닌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며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