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佺法)’을 시행하고 있다. 준수해야 할 조항도 많고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해 국내 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와 함께 최근 ‘전자상거래법’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단속’ 등을 통해 중국 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KISA와 KOTRA는 베이징 외에 상하이 등 국내 기업이 진출한 다른 중국내 지역에서도 관련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중국은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은 관련 법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네트워크안전법 시행에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