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김호준 기자]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강연을 했다. 해당 강사는 실제 교육 취지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훈련을 받던 예비역 병장 정모(25)씨는 한 강사의 강연을 듣던 도중 깜짝 놀랐다. ‘인권·법률 교육’ 강의를 맡은 이 강사가 수위 높은 표현을 섞어가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 강사는 강연 초부터 “여러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술·여자·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온라인이나 앱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는 경찰이 다 알고 있으니 절대 하지 마라”, “카드는 기록이 남으니 평소 현금 인출하는 버릇을 들이라” 등의 내용을 예비역들에게 서슴지 않고 말했다. 강사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무고 당하지 않은 실제 사례와 그 때의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
아울러 이 강사는 “성관계할 때 (여성으로부터) ‘좋아요’라는 답변이 나오도록 질문하라”며 “상식적으로 강간을 당한 여성이 ‘좋아요’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예비군이 답변하지 않자 이 강사는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슴만튀’(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엉만튀’(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 등 부적절한 용어도 강연 도중 사용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한 예비역 장병은 강의 내용에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정씨는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의라기에는 발언 수위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결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성구매자로 몰아가는 듯해 듣기 거북했다”고 말했다.
<반론보도문>
위 보도의 강사는 “강의 초반부터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지식, 상식, 사례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범죄 및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시키는 것이 강의의 전체적인 취지라고 설명했고 성매매는 분명히 범죄이니 하지 말라고 했다.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둘도 없는 기회라는 등 취지의 질문 및 발언들은 결코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나이와 상관 없이 절대 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무고죄를 설명하면서 실제 무고를 당하였으나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설명했을 뿐, 성매매를 피하는 법을 강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카드는 기록이 남으니 평소 현금을 인출하는 버릇을 들이라고 말한 적 역시 없다. 그리고 ‘슴만튀, 엉만튀’ 라는 표현은 강제추행의 예시로 설명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발언수위 관련해 성범죄 자체가 적나라하여 그에 대한 설명 역시 적나라해지는 면이 있다. 하지만 범죄나 부도덕한 상황들을 종용하는 발언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