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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는 26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글에서 밴쯔는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밴쯔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밴쯔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만의비밀이라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 점, 관련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