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비용을 결정한다.
협약 주요내용은 △재난 피해조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제공 △손해사정사 추천 및 인력 지원 △인적·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액·손해액 산정 등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조사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여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께 정부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