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5만263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하지만, 전업 카드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일부 상품 2~3종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점자카드의 규격 및 재질마저도 카드사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각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