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 무산…비정규직 "노조법 개악 막아나가겠다"

근로자위원 3인 불참…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 무산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나쁜 합의"
  • 등록 2019-03-07 오전 11:06:45

    수정 2019-03-07 오전 11:06:45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7일로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안 의결이 불발된 가운데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공동투쟁)’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겐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빼앗는 나쁜 합의”라며 “형식적으로도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가 밀실에서 야합해 이뤄진 합의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노동자 대표 가운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본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 5명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근로자위원 5명 중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4명이 참석하고 있다.

김태욱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경사노위의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노동시간개선위원회 위원 10인 가운데 노동계 위원은 한국노총 소속 2명을 제외하면 전혀 없다”라며 “날치기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만큼 절차가 의미가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경사노위를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경사노위는 자본가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청년 노동자인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파리바게뜨에서는 사실상의 미니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며 “정부는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거치며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7일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을 계기로 3일간 경사노위에서 진행하던 농성을 해제한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 2년을 맞는 오는 5월 11일 비정규직 전국행동 집회를 여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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