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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9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여대 중 269만여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급 분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가 1~5등급, 경유차가 3~5등급을 받고 있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등급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차량주들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대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등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1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 12월부터 5등급 차량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등급~4등급 차량은 내년 상반기 중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해주는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