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여부 검토

공정위,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여부 평가 요청해와
개인정보위 "충분한 내부 검토 거쳐 최종의견 전달할 것"
`당근마켓에 주소 공개` 논란에 윤관석 의원 개정안도 발의돼
  • 등록 2021-04-15 오전 11:18:25

    수정 2021-04-15 오전 11:18:25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1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평가를 요청해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2에 따라 모든 정부 입법안은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의를 받게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검토한다고 전체 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한 것”이라며 “(검토)기간이 한정되지 않은 만큼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이름과 주소까지 남기고, 분쟁 발생시 피해자(구매자)에게 주소 등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당근마켓 같은 개인간거래(C2C) 중개 플랫폼에게 과도한 규제 의무를 주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등 관련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에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법안을 지난 3월 말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전화번호·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했고,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또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판매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완화해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고, 제18조 3항 소비자 정보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계의 광고권을 보호했다.

윤 위원은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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