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개선 과제 17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생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전국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기계는 번호판에 등록 시·도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주소를 바꿀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전국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전국 번호판 제도는 빠르면 이달 중 도입된다.
도시재생지역 규제도 개선됐다. 그동안엔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만 도시재생지역 건폐율 완화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없어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체육공원(100만㎡) 내 국제경기장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 허용되던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편익시설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익목적 시설로도 국제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사정에 맞게 국제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