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송기호 "한일 수산물 분쟁 패소, 朴정부 무책임탓"

"후쿠시마 조사하고 결론 없이 위원회 활동 중단"
"수산물 방사능 보고서 작성하지 않은 무책임"
"경위 조사하고 방사능 위험평가 진행해야"
  • 등록 2018-02-23 오전 10:49:39

    수정 2018-02-23 오전 10:49:39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박근혜정부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기호 위원장은 23일 ‘WTO 일본 수산물 패소 이유와 대응 방향’ 제목의 입장문에서 “후쿠시마 현지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 채 2015년 6월5일자로 일본의 WTO 제소를 이유로 활동을 중단해 버린 전문가 위원회와 이를 방치한 박근혜정부의 무책임이 패소의 1차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WTO는 22일 오후(현지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산 수산물에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수입금지조치가 WTO SPS(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5.7조)의 임시특별조치에 해당한다는 한국의 핵심적 방어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WTO는 한국의 조치가 5.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한국의 조치가 무역제한적이며 차별적이며 투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WTO는 한국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며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이유를 한국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민간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군색한 변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왜 이러한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당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 가입을 일본에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과의 연관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한국은 항소(상소)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위험평가를 진행해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오바마정부가 강력 추진한 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요청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수산물 관련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석연치 않게 중단했다는 의혹이다. 송 위원장은 “만일 박근혜정부가 도중에 포기해버렸던 WTO 방사능 위험성 평가 자체의 하자로 패소했다면 항소하더라도 심각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3일 “앞으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대응팀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WTO 판정 요지. [출처=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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