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구름빵 저작권 사태 방지법’ 발의..독립PD 등 보호

23일 「저작권법 개정안」대표발의
독립 PD 등 창작자의 사후 보상 청구권 및 갑질 피해 방지 가능해져
  • 등록 2018-11-25 오후 5:17:18

    수정 2018-11-25 오후 5:17: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지난 23일 창작노동의 보호를 위한「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장래 창작물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저작권 계약으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수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있다. 이로 인해 창작자 상당수가 저작물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불거진 ‘구름빵’ 사례가 대표적인 저작권 불공정 계약 피해 사례로 꼽힌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지만, 원작자인 작가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850만원만 지급됐다. 계약상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이른바 ‘매절’ 계약 때문에 ‘구름빵’의 상업적 성공은 출판사가 독차치하고 정작 창작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방송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에서도 불공정 계약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독립 PD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등 방송사들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창작자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단법인 오픈넷(남희섭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법안의 틀을 마련했다. 고용진, 김민기, 김진표, 김철민, 서영교, 송옥주, 장병완, 조경태, 최재성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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