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아직 靑관사에...조국, 박근혜 탄핵 땐 반나절도 안된다더니"

  • 등록 2019-04-04 오전 9:24:00

    수정 2019-04-04 오전 9:24: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이 사퇴 후 5일이 지난 뒤에도 청와대 관사에서 생활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사퇴 5일째 청와대 관사 생활…25억 원짜리 건물 두고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빠진 건 딱하지만 곧 방 빼지 않으면 국민께서 가만히 안 계실 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7년 3월 조국 수석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말을 공유했다. 조 수석은 당시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라는 글을 남겼다.

민 대변인을 이 글에서 ‘박근혜 씨’를 ‘김의겸 씨’라고 바꾼 뒤 “또 오타다. 박근혜 씨를 잘못 썼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왼쪽)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지난해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있는 26억 원(25억7000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자, “격하게 축하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김의겸이 청와대 관사 거주?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관사가 있는 건 알았지만 대변인 2년 하면서도 대변인 관사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며 “하여한 뭐 찾아 먹는 데는 도사다. 그 돈 아껴서 부동산 투기했단 말인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전 대변인은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건물계약을) 몰랐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제 탓”이라고 했다.

또 사의 표명 전 “(투기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민 대변인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KB국민은행이 정상 대출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금융당국도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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