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은 왜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나?②

  • 등록 2019-03-30 오후 12:36:36

    수정 2019-03-30 오후 12:36:36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주(3월 23일)에 이어 이번 주도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를 살펴봅니다. 현재 대다수의 아파트가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고압아파트의 전기요금등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아파트의 전기공급체계와 관계된 법령과 한전의 공급약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0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세대별로 3kw이상(현재는 보통 세대 당 5kw로 설계합니다.) 공급 할 것△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입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제14조 및 제16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전의 전기기본공급약관(제23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킬 경우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결정(1000kw 미만 220V 또는 380V로 공급하고 1000kw 이상 1만kw 미만 아파트는 2만 2900V로 공급) 입니다.

참고로 공급약관 시행세칙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전유부분의 전력을 공용부분의 전력과 전유부분의 전력을 고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23조와 시행세칙 제10조의2제1항을 조합하면, 한전과 사업주체의 선택에 따라 전유부분을 공용부분과 함께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보아 고압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별개로 보아 저압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현재는 저압이 아닌 고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고압아파트의 입주민의 전기요금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있는 전기사용장소(수용가)의 적용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보아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보게되면 세대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세대에서 필요한 전력은 5kw가 되기 때문에 저압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1인 건축물처럼 단지내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해석하게 되면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모두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아파트를 마치 1인 소유의 건축물과 같이 각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공용부분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보아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장소) 사용량과 공용부분 사용량을 합쳐 하나의 공급전력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150가구의 아파트의 경우의 공급전력 가 1050kw 였을 경우, 150세대×5kw+300kw(공용전력분)로 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아파트의 공급전력을 고압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전력변환을 위한 변압기 유지관리 비용을 소비자인 각 가구가 부담하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합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고압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기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이중(주택용 요금에 반영된 시설부담금과 수변전설비 유지관리에 따른 직접 유지관리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현재의 단일계약 방법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요금체계라는 한계가 종합계약방법은 변압기 유지비용을 부담함에도 세대요금이 변압기 없는 주택과 같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옆집의 요금체납을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변압기공동이용계약은 한전에서 직접 각 세대에 저압 전력을 공급하고 한전에서 설치한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를 통하여 한전에서 사용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계약방식입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요금체계가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단일계약을 포기하고, 한전에서 직접 요금을 징수기 때문에 체납요금 부담과 검침부담은 줄지만 변압기유지관리비용은 그대로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침과 부과 징수는 한전에서 담당하지만 전압 변환을 위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은 그대로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 요금만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4월 6일)에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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