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호선 부천구간 운영중단 위기 넘겨…인천교통공사 5년 더

부천구간, 서울교통공사→인교공이 임시로 맡아와
인교공 "못 맡겠다"→부천시 "서교공 맡아라" 갈등
서교공 "10년 만 맡기로 했다" 부천시와 법적 다툼
국토부 "소송 끝나는 시점 고려 5년 끝나면 재협약"
  • 등록 2023-02-12 오후 4:52:20

    수정 2023-02-13 오전 8:34:0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인천구간(온수~부평구청~석남, 14㎞)이 일단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중재에 나선 끝에 인천교통공사(인교공)가 5년 더 부천구간을 더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 서울과 인천, 부천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교통공사 7호선 운영 구간.
12일 국토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13일,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을 임시로 운영 중인 인교공은 면허 만료일인 내달 28일 이후에도 5년간 해당 구간을 더 운영키로 부천시·서울교통공사 등과 합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해당 구간 운영을 두고 소송 중”이라며 “소송 결과를 토대로 5년 뒤 부천시·서교공·인교공 등이 다시 협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10.2㎞)은 지난 2012년 연장 개통 이후 서교공이 첫 운영을 맡았다. 이후 지난 2021년 인천 석남구간(부평구청~석남, 4.2㎞)을 개통하자 인교공은 운영협약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이관받았다. 여기에 더해 인교공은 지난 2019년부터 부천구간(상동~온수)에 대한 운영 참여의사를 부천시에 전달했고 2년간의 협의 끝에 부천시·서교공·인교공이 지난 2021년 3월 29일 운영권 조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부터 15개월간 인교공이 부천구간까지 맡아 7호선을 운영하도록 협약했다.

문제는 인교공이 정해진 기간인 3월 28일 이후 더는 부천구간을 맡지 않겠다고 나오면서다. 인교공이 해당 구간을 맡지 않으려는 이유는 타 시도의 도시철도 운영의 실효성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타 시도의 도시철도까지 운행하는 것은 공사로서는 부담이 크다”며 “면허 재발급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부천시에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부천시가 “해당 구간을 영구적으로 서교공이 다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부천시는 2012년 9월 최초 운영협약에 따라 서교공의 위탁 기간을 ‘시설물 존속 시까지’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이에 서교공은 부천시 소유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10년까지만’이라고 반박했다. 서교공은 작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부천시도 지난달 25일 ‘운영 주체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처럼 부천구간을 두고 3자가 해결을 내놓지 못하자 국토부 대광위가 나섰다. 대광위는 지난 10일 인천시·서울시·경기 부천시·인천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들을 모아 운영 파행은 막자는 전제하에 협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교공이 앞으로 5년간 이 구간에 대한 운영을 맡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5년이라는 시간은 부천시와 서교공과의 소송이 끝나는 시간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이번 중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부천시가 인교공에 지급하는 위탁 운영 수수료율이 3.5% 수준인데 이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마지막 열쇠라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수수료율을 정할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부천시와 시의회 등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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