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금지 위헌 가려달라' 헌법소원, 전원재판부로

헌재 청구 후 첫 번째 단계 지정재판부 심사 통과
프레스토 측 "연구 전념하게, 빨리 규제안 정비를"
  • 등록 2019-01-05 오후 1:53:03

    수정 2019-01-05 오후 1:53:03

헌법재판소 청사 입구 전경.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를 통한 공개 투자모집(ICO)을 금지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했다.

5일 ICO 플랫폼 개발 업체인 프레스토는 강경원 대표 등이 지난달 6일 헌재에 제기한 암호화폐 ICO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29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안이 각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안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프레스토의 청구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 소속·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번 헌번소원은 신산업규제정책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미래가 헌법재판소에 달렸다”며 “오로지 획일적으로 금지만 하는 규제에 대해 조속히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산업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자리잡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기술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별다른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며 “다만 국내 블록체인 산업 기반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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