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 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 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세부분과는 외과 영역 중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일컫는다.
한편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