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매장 인테리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03-23 오전 9:31:43

    수정 2019-03-23 오전 9:31:43

[법무법인 민후 이신형 변호사] 최근 특유의 매장 인테리어로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카페나 음식점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매장 인테리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 경우 매장 인테리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렇다면 과연 매장 인테리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이미지: 픽사베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디자인 등을 포함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관련하여, 상호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간판의 구성, 이미지 부각 및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간판, 창외 장식, 내벽 부분의 벽지, 창내 부분의 블라인드 부분 등의 형태, 색채, 문양 등을 취사선택하고, 취사선택된 각 부분을 적절히 조합, 배열하여 만들어진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이용된 건축물인 점포와 구분되어 독자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2. 선고 2006가합14405 판결).

따라서 매장 인테리어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모든 매장 인테리어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이 인정된 매장 인테리어만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94조 2238 판결 등 참조).

창작성≠독창성…독자적인 요소만 있으면 충분

실제로 매장 인테리어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판례는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이 국내 상가의 실내외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 및 그 조합, 배열에 있어 동일,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의 그 구성부분 또는 그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2. 선고 2006가합14405 판결).

반면, PC방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좌석을 10개씩 그룹으로 묶어 5개씩 마주보게 배치하고 그 그룹들 사이에 격벽과 복도를 두어 구획을 나누어 게임존(Game Zone), 인터넷존(Internet Zone)을 설치하고, 그와 별도로 좌석 4개의 비즈니스존(Business Zone)과 좌석 6개의 커플존(Couple Zone)을 별도로 설치하고, 휴게공간(Rest Area)을 출입구 바로 앞에 배치하고, 흡연실을 따로 카운터 뒤에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요구되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결국 매장 인테리어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매장 인테리어에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이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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