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역시 국회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으면 딜라이브를 인수할 계획이어서 연말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가 복점하는 시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10일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와 고려대 ICR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유료방송 M&A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문제 없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①2016년 각각의 법적 지위가 있음에도 공정위 판단만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좌절된 것은 문제가 없는지(공정위 독점적 판단의 문제) ②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방통위 사전 동의가 필요없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방송법상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제도와 변경허가 제도의 차이)③옥수수와 푹의 통합시 SK브로드밴드는 IPTV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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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크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하자, 미래창조과학부·방통위가 심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연방 카르텔청이 합병을 거부해도 당사자는 연방경제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가브리엘 장관이 허가해준 바도 있다”며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일반 경쟁 기관의 판단이 최종 결정은 아니고 전문 규제기관이 M&A의 주도권을 갖고 심사를 이끈다”라고 말했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유료방송 M&A 심사에는 공정위, 과기부, 방통위 등 3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야 잘 할 수 있는데 지난 번은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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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은 합병이 아니라 지분인수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공정위에는 기업결합심사 신고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변경허가와 달라 방통위의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다.
김태오 교수는 “변경허가는 유료방송 M&A의 탄생을 의미해 2016년 미래부와 방통위는 심사방향을 발표하고 신규허가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런데 의결권을 갖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은 법 개정으로 변경허가제도에서 독립해 승인 기준도 변경허가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변경승인을 활용해 방송사 M&A에 나설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일반적으로 과기부는 진흥 측면, 방통위는 공공성을 본다”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없어 다양성과 지역성에 대한 장치가 사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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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푹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은 4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옥수수+푹’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과기부나 방통위 심사는 필요없을까. 김태오 교수는 “IPTV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 한해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어서 이와 무관한 OTT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7월 1일 출범 예정인 ‘옥수수+푹’의 통합법인에 SK브로드밴드에서 옥수수를 맡았던 인력 100여명 중 상당수가 이직하지만, 옥수수가 IPTV사업은 아니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