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돈받고 ICO 홍보` 메이웨더 기소…이번엔 인플루언서 겨냥

메이웨더 주니어와 DJ칼리드, 증권거래법 위반 기소
SEC "대가성 홍보는 증권법 위반…토큰은 증권 간주"
  • 등록 2018-12-03 오전 7:14:36

    수정 2018-12-03 오전 7:14:3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직 유명 권투선수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DJ 칼리드 등 암호화폐공개(ICO) 프로젝트를 홍보해온 유명인사들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앞으로 SEC가 소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CCN에 따르면 메이웨더 주니어와 DJ 칼리드를 기소한 SEC가 ICO 프로젝트들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상의 인플루언서들을 타깃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SEC는 “이들이 ICO 홍보와 마케팅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기소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센트라 테크(Centra Tech Inc.)를 포함한 3개 ICO 스타트업들로부터 프로모션 대가로 일정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CO 홍보와 관련해 SEC가 처음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피고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과 이자 납부에 합의했다. SEC는 “만약 특정인이 스타트업으로부터 홍보나 마케팅 대가를 받고 활동할 경우 해당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며 대가성 홍보에 나선 사람은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스타트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서 해당 프로젝트의 토큰 판매를 돕기 위해 대중들에게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하는 작가나 유튜브 셀러브리티, 암호화폐 리뷰 플랫폼 및 출판업자, 개인 인플루언서 등이 SEC의 잠재적 타깃이 될 수 있다고 CCN은 전했다.

실제 SEC는 지난달 30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토큰이나 코인 판매를 홍보하는 어떤 셀러브리티나 개인이라도 회사로부터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유무나 그 규모, 홍보업무 범위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소셜미디어 상에서 유명인이 홍보하는 토큰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개인들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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