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사례처럼 최근 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간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다.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기간은 장기이므로 계약자의 재정상황이나 원하는 보장내용이 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춘다든지, 보험 종목을 변경한다든지, 기존 특약을 없애고 새로운 특약을 가입한다든지 등의 계약변경 제도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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