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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납제 등 기존 제도 문제는 외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우대 수수료율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고치면 되는 만큼 정부가 사실상 국내 편의점·슈퍼·식당 등 카드 가맹점 대다수의 결제 수수료 가격 결정 권한을 갖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사 원가 분석을 거쳐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적격 비용을 계산해 이를 카드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2012년, 2015년에 이은 세 번째 개정으로, 당초 지난 5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을 때만 해도 업계 기대감은 컸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금융위가 공언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카드 수수료 가격 결정은 카드사 노동조합과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카드사 수익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 축소 같은 부가서비스의 축소 등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이들이 대신 짊어지게 돼서다.
제로페이·실손보험 등도 관치 논란
실손보험도 비슷한 사례라고 보험업계는 호소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줘도 되는 ‘반사 이익’이 생긴 만큼 내년 중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가격을 정해주면 그 가격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는 거래가 줄어드는 등 사실상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의 경우 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준 경제 정책의 실패를 메우려다가 카드 산업은 물론 경제 위축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