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덤은 신생아의 포피조직에서 케라틴세포를 배양해 제조하는 상처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 세포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심부2도화상과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는 심부2도 화상에만 인정되고 있어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한 추가 급여 인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테고사이언스는 지난 2010년 처음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한 급여 적용을 시도하고, 2011년 두 번, 2013년 한 번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칼로덤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급여 적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은 ‘다양한 규격의 추가와 요양급여 대상 약제등재 및 임상적 근거자료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이에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테고사이언스 측이 다섯 번째 급여 확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급여가 등재된 제품보다 칼로덤의 효과와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스프레이 형태의 A사 제품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발병 4주 이상 경과한 환자에게 매일 2회씩 12주간 치료했을 때 완치율이 73.2%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당뇨발학회 진료지침에서는 추천등급 ‘하’를 제시한다.
칼로덤의 경우 당뇨병성 족부궤양 발병 후 6주 이상 경과한 환자에게 1주일 1회 8주간 치료했을 때 12주 시점 완치율은 100%를 기록했으며, 대한당뇨발학회 진료지침에서 추천등급 ‘중’을 제시하고 있다. 치료 비용도 최소단위 구입가격 기준 A사의 제품은 10㎖ 한 병에 29만1000원인 반면, 칼로덤은 9㎠ 한 장이 9만1102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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