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금 결제시 혜택"…트렌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1월부터 현금 결제시 1% 적립금 제공
카드 결제 소비자엔 혜택 없어
신용카드 사용 제한하는 것과 유사해
  • 등록 2023-04-17 오전 7:22:00

    수정 2023-04-17 오전 7:22: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트렌비에서 결제 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추가 혜택을 주는 방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금 사용을 유도해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렌비 결제 화면. 가상계좌(현금) 결제시 1% 추가 혜택(왼쪽)이 주어지지만 신용카드 결제시 혜택 없음.(사진=백주아 기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트렌비는 지난 1월부터 가상계좌 결제 고객에게 기본 적립 외 1% 적립금(B머니)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 고객에게 아무런 적립 혜택을 주지 않는 것과 달리 현금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렌비 공식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359만9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상 계좌를 이용해 결제가 확정되면 제품 가격의 1%인 3만5990원이 적립된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전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대우’는 가격 차별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할인 혜택, 쿠폰 지급 등 고객이 받는 혜택이 결제수단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0월 회신한 여전법 19조 1항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부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할 경우 여전법 제19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결제 시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를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 가상계좌 결제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은 고객이 2만원짜리 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시 2000원 할인한 1만8000원만 받으면서 이를 ‘할인 혜택’이라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는 이 역시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본다.

앞서 G마켓은 지난 2017년 계좌이체 기반 새로운 페이 서비스를 출시해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2% 가량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금융위 해석에 따라 해당 서비스 도입을 중단했다.

향후 트렌비가 여전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처벌을 받을 경우 여전법 21조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 업자는 트렌비와 거래를 지체없이 해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의 경우 결제대행(PG) 업체를 겸하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사업자로 ‘쿠페이’ 혹은 ‘네이버페이’ 결제 시 현금 결제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트렌비는 PG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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