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아기공장이 아니다” 서울 도심서 잇따라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 등 대규모 집회 개최
낙태시술한 여성·의사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폐지 요구
  • 등록 2018-09-30 오전 10:05:40

    수정 2018-09-30 오전 11:36:34

여성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여성은 아기 공장이 아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지난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날 정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여 낙태죄 폐지 퍼포먼스를 벌였다.

공동행동은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69조의 폐지를 주장하며 269명의 사람이 숫자 269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들은 숫자 269 위로 폐지를 의미하는 붉은 천을 가로지르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형법 제269조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23만여 명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정부는 실태 조사 재기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없었다“며 ”오히려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해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수술 ‘비도덕적 의료 행위’료 규정하고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1개월간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행정규칙을 공표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도덕적 의사가 될 수 없다”며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복지부가 재빨리 처분을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회는 수술 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공동행동은 “낙태를 범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라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와 국가가 적극 보장할 때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 시술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더는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낙태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이날 집회 중간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성단체 비웨이브(BWAVE)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검은 의상을 맞춰입은 여성들은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데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지 않으면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위헌 결정이 나지 않으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극심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웨이브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다음 달 중 추가로 열 예정이다. 집단행동과 비웨이브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는 약 1800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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