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히 없애고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를 담아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자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개정안 부칙 제7조를 보면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변경토록 했다. 실지명의란 주민등록상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지명의를 확인한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유일하다. 즉 부칙7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 공인인증기관만 주민정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며 “법이 바뀌면 PKI 이외에 다양한 기술기반 서명수단도 가능한데 운영기준 준수하고 인정을 받으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 서울 서초을) 의원은 이런 정부의 해명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전자서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인 ‘위쳇’은 현재 세금납부를 비롯해 교육, 민사, 법원 등의 공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정부 규제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정부 개정안에서 ‘실지명의’ 요구 부분을 삭제해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