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치는 스마트스토어…네이버 골머리

쇼핑몰 개설 간편하고 포털 통한 홍보 용이
스마트스토어 모조품 단속…지난해 1000건 넘어
네이버 "미스터리 쇼퍼 도입 등 노력"
"법적 강제 애매해…처벌 강화가 현실적 대안"
  • 등록 2018-10-29 오전 12:10:00

    수정 2018-10-29 오전 7:16:41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2일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중국산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조선족 리모(34)씨를 구속했다. (사진=강북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네이버의 오픈마켓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가 모조품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쇼핑몰 플랫폼이다.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나 사업자 명의 통장 등만 있으면 누구나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다.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노력도 덜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사업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손쉬운 개설 절차가 모조품 판매업자들이 짝퉁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아치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중국에서 가짜 지갑과 가방 등을 수입해 정품으로 속여 팔아 3억 5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리모(34)씨를 구속했다. 지난 4월에도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2015년부터 2년간 모조품 15만점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어팜(스마트스토어의 이전 명칭)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1035건에 달했다. 오픈마켓을 통한 모조품 판매 적발 건수의 38.4%에 달하는 수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모조품이 유통되는 이유로 관리·감독 부족이 꼽히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산 고객으로부터 ‘모조품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자에게 △수입신고필증 △구매영수증 △정상유통입증서류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모조품 업자들은 이마저도 위조하거나 진품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는 모조품을 팔아치우는 수법을 동원해 감시를 피하고 있다 .

모조품 판매 사기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다량의 정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몄지만 네이버 측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유통입증서류 역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받는 확약서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수입신고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모조품 업자가 위조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또한 두손 놓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모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올해 초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도입했다. 미스터리 쇼퍼는 소비자로 위장해 불법이나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사람을 말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모조품이 많이 들어오는 중국과 홍콩의 판매업자의 경우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전부 진품 여부를 확인한다”며 “모조품으로 확인된 경우 바로 스마트스토어에서 퇴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매를 중개하는 포털이 모조품 유통을 막아야 할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모조품을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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