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난 우리 아이 영구치에 벌써 충치가?

복합레진 수복치료로 자연니 보존 늘리고 보다 안전하게 치료
만 12세이하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도 줄어
  • 등록 2019-04-26 오전 12:08:47

    수정 2019-04-26 오전 12:08:47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어린이와 청소년은 충치로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손상된 치아의 보존 및 저작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치아의 썩은 부분을 삭제하고 충전재를 덮어씌우는 수복 치료, 즉 때우는 치료가 필수다. 올해부터는 이 수복치료 중 하나인 복합레진 치료가 만 12세 소아청소년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부모님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아말감 충전치료- 심미성·안정성 등 논란 있어

아이들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수복 치료 충전 재료에는 아말감과 글라스아이오노머가 있었다. 아말감은 은과 구리 등 다양한 금속가루를 수은과 반응시켜 만든 합금으로, 아말감 치료의 경우 재료색이 치아색과 많이 달라서 보기에 좋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또 치아 삭제량이 많고, 유해 중금속인 수은의 잠재적인 안전성 논란도 있었다. 글라스아이오노머는 강도가 약하여 내구성 문제와 심미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레진 충전치료, 더 좋은 재료로 부담 없이 치료 가능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 복합레진은 뛰어난 심미성, 상대적으로 적은 치아 삭제량, 상대적으로 뛰어난 강도 등의 장점이 많은 재료다. 하지만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높았다. 올해부터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구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충치 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만12세 이하, 충치로 인한 ‘영구치’ 에만 건강보험 적용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진료일을 기준으로 만13세가 되는 생일 이전의 아동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6년 3월 1일이 생일인 경우 2019년 2월까지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3세가 되는 2019년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비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2006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치료할 치아가 있을 경우 치료받는 것이 좋다. 만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유치 충치 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치아 우식(충치)으로 인한 충전 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른 이유(치아의 마모, 침식, 파절, 저형성증 등)로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치료 시에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충치 발생률이 높은 만12세 이하라면 정기검진 필수

만 12세 이하 아동은 아직 어려 구강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충치 발생률이 높다. 그리고 영구치의 경우 맹출 초기에 잇몸 상방으로 올라오는 중에 충치가 자주 발생되므로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김미선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치과 교수는 “치아 충치를 방치할 경우 당장 이가 아플 수 있고, 이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거나, 염증이 뼈 속으로 퍼져 얼굴이 붓고 전신적인 염증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심할 경우 평생 써야할 영구치를 발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 했다.덧붙여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충치 여부와 함께 치아 발달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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