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10분간 정씨와 면회했다.
최씨가 정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최씨는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가 최씨의 혐의 중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15일 대법원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 면회가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