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거리서 48회 불법촬영…성착취물 소지한 고교생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 시작
피고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등록 2024-11-07 오후 11:59:23

    수정 2024-11-07 오후 11:59: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교와 길거리 등지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스1)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재학하던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로 48회에 걸쳐 학생, 교사를 비롯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차례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다른 범행들도 확인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