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 택시 기사 귀 깨물고 무차별 폭행…피해자 “택시 팔 것”

30대 남성 택시 기사에 무차별 폭행
신체 압박해 폭행하고 귀 깨물어
피해자 “트라우마 시달려, 택시 팔 것”
  • 등록 2024-11-13 오후 10:52:27

    수정 2024-11-13 오후 10:56: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한 채 택시에 탄 3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사진=MBN 캡처)
13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0시 4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택시기사 B씨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폭행한 뒤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개된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A씨는 정차를 요구한 후 “한번 할까요? 아저씨”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곤 B씨의 목을 압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얼굴을 가리며 막아보려 했지만 폭행은 이어졌고 A씨는 B씨의 귀를 깨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도 승객이 움직일 때마다 놀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B씨는 택시도 팔고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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