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216명...'학교 화장실 몰카' 1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1심서 '징역 4년' 받았지만 항소...2심서 징역 6년
  • 등록 2024-11-13 오후 10:07:03

    수정 2024-11-13 오후 10:07:0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됐다.

(사진=이데일리 DB)
13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군(19)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에는 학교 학생은 물론 교사 10명이 포함돼 있으며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관광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 비치된 갑티슈 안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반드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더 이상 교사 대상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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