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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참사 직전 주민 대피와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서의 관련 출동 지령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참사 발생 전 미호강 범람 위험 신호가 들어와 출동 지령이 내려졌는데 파출소 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A씨는 “파출소 밖에 있어서 지령 알림음을 듣지 못했고, 파출소 안의 다른 팀원 2명도 장대비가 내린 데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내부 소음이 심해 듣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신고 사항을 확인한 뒤에도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없었던 것을 꼬집었다. 이에 A씨는 “오송읍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주민 대피를 요청했기 때문에 현장에 별도로 나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증인은 대피 요청 전화를 하면서 어디가 침수 위험이 있는지는 알려주지도 않았고, 통화는 7초 만에 끝났다”고 지적하자 “경황이 없었던 탓에 당시 대응을 아쉽게 하긴 했다”고 말했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강물이 지하차도로 유입,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A씨 등은 당일 결국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뒤인 오전 9시 1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오전 8시 34분께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10분 만에 완전히 침수됐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