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엄마찬스’로 치전원 간 대학원생…2심도 “입학취소 정당”

성대 약대 교수인 어머니, 제자에 논문대필 지시
자녀 이름 올린 뒤…2018년 서울대 치전원 합격
업무방해 혐의로도 유죄판결, 항소해 2심 재판 중
  • 등록 2024-11-07 오후 9:44:01

    수정 2024-11-07 오후 9:44: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수였던 어머니의 도움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하도록 한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입학 취소 처리됐고 이씨는 2019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각 실험을 수행하거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이용해 각 포스터상 등을 수상했다는 내역을 서울대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원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학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지난 7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업무방해 혐의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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