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자 현재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씨가 추가로 구속됐다.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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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성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성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현직 우리은행 임원 강모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강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가 배임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우리은행 검사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총 616억원의 대출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그중 350억원 가량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씨와 강씨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