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환경변화 대응"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 개최

2015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올해로 10주년
"IP 분쟁 해결 위해 새로운 대응전략 갖춰야"
  • 등록 2024-11-13 오후 5:29:48

    수정 2024-11-13 오후 5:29:4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1일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가을 개최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IP(지식재산권)동향 세션, 영업비밀 세션, 분쟁해결 세션을 내용으로 하는 3주제로 진행됐다.

곽재우 광장 변호사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1세션에서는 곽재우(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엔터테인먼트, 국제분쟁 등 IP 전 분야에서 활약 중인 곽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김홍선(37기) 변호사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학 전공자로서 유출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내·외의 저명한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김 변호사는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최근 실무 동향 등 법무 실무자로서의 대응 전략을 다뤘다. 기술거래 유형별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관해 실무 가이드라인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인 3세션에서는 전하윤(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년간 변리사로 일한 후 광장에 합류해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내외 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 변호사는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특허심판 절차,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외국 절차의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권리 행사 절차를 언급하면서 각 절차들이 지니는 장단점과 실무상 발생하는 난점 등을 언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판제도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23기) 변호사는 “올해는 IP 분야 법률 전반에 새로운 개정 내용과 쟁점들이 등장했고, 점증하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국제적 분쟁의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IP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며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실무자들 사이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120여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1일 개최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모습. 법무법인 광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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