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세포치료제 시술을 제공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8일 맹 전 청장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맹 전 청장이 바이오 기업을 가장한 무허가 업체로부터 3번에 걸쳐 약 5000만원 상당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받고 이 업체가를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대표 A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보건범죄단속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사기, 뇌물 공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업체 임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업체가 111억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제조하고 675회에 걸쳐 판매, 투약했다고 봤다.
또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항암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속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맹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