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그만’ 라이브카페서 다른 손님 술병으로 친 50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다른 손님이 연달아 노래하자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친 혐의
  • 등록 2024-11-07 오후 8:30:37

    수정 2024-11-07 오후 8:30: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라이브 카페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다른 손님 B씨가 노래를 연달아 불러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며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