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음주측정 방해 목적 추가 음주시 최대 징역 5년형
  • 등록 2024-11-08 오후 4:09:31

    수정 2024-11-08 오후 4:09:3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 당시 알코올 유뮤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